인터넷 산업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지난해 17조4,000억원에서 올해30조원으로확대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다.특히 소비자간(B2C) 보다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B2B가B2C의 5배를 넘는다.
기업이B2B를 하면거래나 정보 수집 비용이 적게 들고,재고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비슷한 입장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구매를 하거나 공동 판매를 할 수 있어 가격이나 기타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B2B를 통해 기업들이 힘을 합쳐 거래를 하면 문제도 따른다.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담합으로 비추어질 때에는 반독점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동업자나 경쟁자들이 가격이나 다른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공정한 거래(fairtrade)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자들 사이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원가에 대한 정보를 서로 알리고 나누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문제가 될 수 있는 데, 특히 그러한 정보가 최신 정보이거나, 민감한 정보를 나누는 회사들이 사실상 시장을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구매의경우에 지금 ‘공구’라고 불리는 공동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만약 시장에서 구매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면 구매자간의 공동구매는 결과적으로 판매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몇몇 업체에 의한 이러한 공동 행위가 경쟁 회사를 고립시키게 된다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전자상거래의영향으로 동네 주변의 서점이나 꽃집을 보기가 어려운 데, 이는 대규모 투자와 거래의 이점을 가진 대형 업체에 작은가게들이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몰락하고 오직 대형 온라인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소비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일이 B2B에서도일어 날 수 있는 것이다.전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정 거래의원칙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사회전체의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막 싹이 터서 활발하게 움직이는우리 나라의 B2B에서도그러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만약 혹시라도 B2B가공정거래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정부가 그러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특히 B2B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외국의 대형회사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때 우리 기업과 소비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우리 정부가B2B의 형태로이루어지고 있는 공동판매나 공동 구매에도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미국변호사· court@ii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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