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ㆍ李俊甫 부장검사)는12일 미아리 윤락가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은 정모(43) 경사 등 전 서울 종암경찰서 소년계, 방범지도계 소속 경찰관 5명(본보 8일자 31면 보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동료 경찰관들과 공모, 1999년 9월 미아리 윤락업주 10여명으로부터 단속편의 등의 부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는 등 윤락업주들로 구성된 5개 ‘뇌물상납계’로부터40여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정씨 등이 이 돈 중 일부를부서경비로 사용하고 1인당 700만∼1,5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경은 지난해부터 종암서 경찰관 비리에대한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경위 이상 간부 8명 등 41명을 적발, 이중 17명을 구속ㆍ불구속기소하고 7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3명을 기소중지, 14명을 기소유예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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