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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심의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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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심의 과정 공개"

입력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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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선 데 대해 고양시 주민이 건축허가 심의과정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주민들은 러브호텔 건축에 동의해 주거권을 침해하도록 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러브호텔 건축허가와 관련, 행정책임의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ㆍ韓渭洙 부장판사)는 12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아파트 주민유모씨 등 1,519명이 “초등학교 주변에 러브호텔들이 들어서도록 동의한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고양시 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측은 러브호텔 건축허가에 동의한 심의위원 명단등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200m 이내에 1997년 11월~99년 10월 사이에 12개의 러브호텔이 들어서 교육환경ㆍ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자 지난해 8월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교육청측은 이후 회의록과 심의의결서 등을 공개했으나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 발언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올해들어 러브호텔 건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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