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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시민기자 최영두씨 "1종면허 2종전환 법규 없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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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시민기자 최영두씨 "1종면허 2종전환 법규 없다니요"

입력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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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2종보다 1종이따기 어렵다. 필기시험에서 합격선도 10점이 더 높고 실기시험 차종이 승용차가 아니라 트럭이어서 운전하기가 더 힘이 든다. 그래서 1종 면허를따면 2종 면허로 모는 차는 다 몰 수 있다.그런데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2종 면허를 따고 무사고 10년이면 1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지만 1종 면허로 같은 조건이면 2종으로 바꿔주는 법규정이 없다. 6월의 시민기자로선정된 최영두(崔永斗ㆍ65ㆍ경기 광명시 하안동)씨는 바로 이런 불합리한 운전면허 행정을 지적했다.

85년 1종 면허를 딴 최씨는4월말 면허를 갱신하려다 10년간의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2종 면허를 1종 면허로 바꿀 수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마침 최씨는 1종 면허를2종으로 바꿀까 생각중이었다.

그 동안 사고를 낸 적도 없었다. 하위면허인 2급도 상위면허인 1급으로 바꿔주는데 1급을 2급으로 바꿔주는 것은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최씨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했지만 “그런 법규가 없다.2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신문사로 편지를 보냈다.

알고 보니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에대한 사무지침(50조)을 만들어 적성검사만으로 1종에서 2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법규정이 없다보니 실제로 일선현장에서는 지켜지지않고 있었던 것.

최씨는 독자투고가 나간 후 경찰서에 다시 신청을 해서 2종으로 면허 전환은 했다. 그러나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로의 전환은도로교통법 7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1종 면허에서 2종 면허로의 전환은 사무처리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으니 구속력이 약하다. 경찰청 역시 이 같은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다.

최씨는 “면허를딸 때는 실직이나 퇴직 후 택시운전을 해볼까 싶어서 1종을 땄다. 자가용이 적었던 당시 대부분의 응시자가 1종을취득했다”며 “이제는 1종은 7년이 아닌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하고 비용도 2종보다 1,500원이 비싸고, 신체검사도 받아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1종에서 2종 전환도 법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최씨는 주장한다.

최씨는 30년이 넘게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해 온 대한전선에서 91년 정년퇴임한 뒤 서울 본사 총무처에 촉탁업무로 복귀, 우편정리업무를 맡고 있는 평범한 서민. 매일 출근하면4개의 일간지와 경제지들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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