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집단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96년에는 25건이던것이 98년에는 36건, 2000년에는 77건으로 5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우리나라에는 미군 기지를 제외하고 47개의 공항이 있다. 이 중 민간 공항은5개소이고, 민ㆍ군 공용 공항은 11개소, 군용 공항은 31개소이다.
이들 공항에 대한 2000년 2ㆍ4분기 소음 측정 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이70~88.7 웨클(WECPNL, 야간에 측정한 소음도에 가중치를 부여한 하루 평균 최고 소음도), 김해공항 71.3~86.6, 제주공항59.9~84.4, 대구공항 72~86.3, 광주공항 71.9~89.3 등으로 이를 데시벨(dB)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57~76dB의 소음도를보여 일부 지역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 70dB을 초과하고 있다.
공항 주변에서 이 정도의 소음 영향권에 살고 있는 주민은 국제공항이 인천 신공항으로이전하기 전 김포공항 16만명, 대구공항 13만명, 수원 비행장 9만명 등 모두 50여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의 항공기 소음 대책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94년부터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총 사업비 1,091억원 중 497억원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이 심각한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 두 가지 과제가 우선 시급하다.
첫째,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1991년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항공기 소음은 제외하였다.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을 법으로 인정할 경우 소음 대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유보한것이다.
둘째, 군용 항공기 소음도 관련법이 필요하다. 항공법은 김포, 김해, 제주,인천, 여수, 울산 등 6개 공항의 소음에 대해서만 방음시설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구, 광주, 포항, 목포 등 민ㆍ군 공용 공항과 수원,서산 군용공항 등 31개 군용 공항은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해서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 생활환경 정비법에의해 이주ㆍ손실보상과 방음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항공기 소음방지법에 의해 소음 방지구역을 설정해 기존 건물의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가하락을 보상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 대책도 이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때가 됐다.
신창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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