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사태와 관련,북한 상선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기보다 북한 선박을 위한 '특정 해로'를 만들어 통합토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박춘호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로 여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과 우리의 안보' 세미나에서 "남북한 관계가 국제법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고,정전협정 등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일반 국제법에 다른 무해통항권 적용은 섣불리 결론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재판관은 "북한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긴 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라며 "정부가 제주해협에 특정 해로를 만들어 북한 상선이 통항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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