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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점등시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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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점등시간 규제한다

입력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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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기ㆍ휘발유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내 네온사인 점등시간과 전광판의 크기 등을 규제하는 에너지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올 연말까지 제정할 에너지 표준 조례안은 건물 신축시 냉ㆍ난방시설 차단시스템과 난방계량기를 사무실별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를 난방은 18~20도, 냉방은 26~28도로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조명등을 모두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각종 간판의 크기와 네온사인 점등시간도 규제하게 된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경차로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에너지 개발, 자전거 이용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조례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오는 27일 에너지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9월까지 시의회 의결을 마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시민연대와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을 추진키로 공동선언하는 등 내년까지 가정용 전력 및 수송에너지를 1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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