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로 예정된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연대파업 및 항공사 파업과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마지막까지 노동계를 상대로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파업 주동자와 가담자는사법처리키로 했다.
회의 직후 정부는 재경산자 노동 건교 기획예산처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경제활력을 통한 고용안정과 가뭄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전국적 연대파업은 자제 되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항공사 파업에 대비,비노조원을 최대한 투입해 결항 사태를 최소화하고, 다른 항공사의 임시 증편을 요청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서울대병원 등 국ㆍ공립 병원의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시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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