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제주해협을 잇따라 통과한 북한 상선 청진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 대홍단호 등은 모두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해 호출 부호를 부여받은 선박"이라며 "만일 발포했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됐을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IMO에 등록해 '세계 상선 편람'에 기재된 상선은 국제항로의 이용이 인정된다"며 "IMO에 등록한 북한 상선이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통신교신에도 적극 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상선의 무해통항권 인정여부는 남북한간 특수사정이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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