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정부와 한국전력 통제에서 벗어나 전력생산 원가구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또 전출 세대주가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경우 신규 세대가 전입했더라도 전력공급을 중단토록 한 현행 공급규정이 이 달 내로 개정돼 전입자의 불편이 없어진다.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11일 전력거래소에서 제2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요금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그 첫 단계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불투명한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 수익이나 기타 수익 등을 원가구성요소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오래 전에 책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요금산정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한전의 송전 이용요금제도와 배전ㆍ판매부문의 양방향 전력입찰 원칙 등도 마련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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