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11일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 한우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수입 및 유통업자 26명과 이를 알고도 한우로 속여 판 대형음식점 9곳을 적발,한모(51)씨와 김모(52)씨를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적발된 음식점 가운데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VIP들이나 북한측 이산가족 상봉단이 자주 찾았던 서울시내 유명 음식점 2곳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19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소 한마리를 4등분한 지육 형태로 들여온 호주ㆍ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다.
또 김씨 등 대형음식점업주들은 수입 쇠고기를 납품 받아 간판과 메뉴판 등에는 ‘한우 전문점’ ‘한우 생고기’ 등으로 표시, 손님들에게 한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음식점은 통상 1인분 판매가격이 1만∼1만3,000원하는 수입갈비를 1만8,000∼2만4,000원씩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