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일본계 자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일부 대형 대금업자들이 신용정보업체들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신용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대금업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당할 경우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돼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 자금으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지금까지 4만∼5만명 정도에게 대출을 해 줬으나 이를 위해 10만여명의 신용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A사는 대출을 받은 고객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까지 신용조회를 실시하는 바람에 이들이 신용금고 등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업체외에도 최근 일본계 자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금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법ㆍ편법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가 있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해 신용조회를 실시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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