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강자(金康子) 서울경찰청 방범과장이 “왜곡된 성문화의 개혁을 위해서 (성인) 윤락을 합법화해야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11일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왜곡된 성문화와대학생’ 특별강연에서 김 과장은 “윤락을 무조건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남성들의 ‘성욕배설장소’로서 외국처럼 ‘공창(公娼)’을 설치하면 각종 성범죄 및 미성년윤락, 노예매춘 문제 등을 척결할 수 있다”고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 “윤락 합법지역내에서는 ‘월 2회 이상 휴가 보장’,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 윤락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 외 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윤락도 금지함으로써 (윤락 합법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과장은 ‘미아리텍사스’단속경찰이 윤락업주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뇌물계‘파문과 관련, “비인간적 성(性) 착취로 고통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패경찰 일부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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