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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 부가세 10%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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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 부가세 10%부과

입력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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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게임, 교육,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는 국제전자상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11일재정경제부에 따르면26, 27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확정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OECD 재정위원회가 최근 서비스와 무형의 재화를 인터넷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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