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남석ㆍ劉南碩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ㆍ52ㆍ경기 하남)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이 선거기간 전에명함과 책자를 배포한 점,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상대후보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밝혔다. 유 의원은 대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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