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11일 전 수협중앙회장 정상욱(鄭尙郁ㆍ51)씨에 대해경남 거제 수협조합장 재직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7년 2월~99년 11월 수협 조합비 6,600여만원을 빼돌려 전직 수협중앙회장의해외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등 접대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액을 공탁했고 9일 건강상 이유로 중앙회장직을 사퇴한 점등을 참작,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씨의 회장직 사퇴와 피해금액 공탁이 약식기소 직전에 이뤄진 사실에 비춰 검찰이 정씨를 선처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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