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0일“보험설계사도 노동자인 만큼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조합측은 소장에서 “보험설계사의주된 소득이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기본급 외에 받는 일종의 성과급”이라며 “또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시간이 엄격한회사 규율을 따르고 있고, 회사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조가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2차례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강남구청이 “보험설계사는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점등에 비춰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는 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신고서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전국 29개생명보험사와 16개 보험사를 합쳐 총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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