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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광고 단속피하기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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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광고 단속피하기 '눈가리고 아웅'

입력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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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를 포함한 유사 금융업자들의 허위ㆍ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이 거세지자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교묘한 방식으로 서민들을 현혹하고있다.

‘대출금리 연 40.15~98.55%, 연체금리 연 69.35~127.95%.’ 최근 P크레디트사가 한 일간지에 게재한 신용대출 광고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이 달부터 사채업자 등 유사 금융업자들에 대해 광고에 연(年)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실제 대출 내용은 어떨까.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금리가 어떻게 됩니까?”(고객) “월 8.1%, 연 98.55%예요.”(P크레디트) “광고에는 최저 연 40.15%로 돼있던데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가 낮아지나요?” “(짜증섞인 목소리로) 대부분 금리는 똑같아요.”

사채업자들은 이처럼 실제 적용하지도 않는 최저금리를 버젓이 홍보하는것은 물론 여전히 주요 정보 고시의무를 위배한 채 살인적인 초고금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사 금융업체의 광고 양식은 대체로 유사하다.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보다 가까운 생활금융’ 등의 커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광고 하단에는 보일까 말까 한 글씨로대출금리 등 필수 공시 항목을 명시한다.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최저ㆍ최고금리로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최고금리 뿐이다. 일본계 자금으로설립된 A크레디트는 대출금리를 연 36.135~87.60%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 신용대출은 모두 연 87.60%를 적용하고 있으며, O사(연43.8~98.55%), G사(연 36.5~87.6%) 등 역시 모두 최고금리가 실제 적용금리다.

10일 현재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사채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328건(240개 업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는 연 60%이상의 초고금리 피해가 97.3%(255건)를 차지했다.특히 연 720%의 고율이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31건, 1,000% 이상 연체이자율 신고도 8건이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채업체 가운데 불공정 혐의가 큰 91개 업자를 대상으로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조사, 초고리 사채 관련 조항은 약관법에 근거해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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