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등 ‘제도권 노점상’이 2005년 이후에는 서울 거리에서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19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는 현재 보도에서 영업하고 있는기존 운영자의 점용허가 갱신기한이 2005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때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2006년부터는 도로를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05년까지 운영권을 제3자에게전매ㆍ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처럼 시가 허가받은 제도권 노점상정비에 나선 것은 도시미관 및 시민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권 노점상중 가장 먼저 허가된버스카드판매대의 경우 1977년 버스토큰제가 실시되면서 설치했으나 지금은 토큰이 카드로 바뀐데다 지하철역 등에서도 버스카드를 충전할 수 있어 시민보행을 방해하는 노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83년 불법 노점상 철거시 보상차원에서 이뤄진 1,661곳의 가로판매대와 89년 양성화한 1,751곳의 구두수선대도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과 노점상의 마찰도 적지 않은데다 수천만원대의 권리금이 오가면서 매매까지 되는 불법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시측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권 노점상들은 자신들은도로 점용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포함, 연간 30만~9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반면 일반 노점상들은 이마저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제도권 노점상 정비와 함께 불법 노점상 단속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06년 이후에도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허가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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