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든 공항과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으며 자진출국하는외국인은 범칙금과 재입국 규제를, 고용주는 처벌을 면제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1998년 말 9만9,000여명에서 최근 21만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수를 줄이기 위해 자진출국을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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