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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독극물 방류 재판권 한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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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독극물 방류 재판권 한국에 있다"

입력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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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형사 공판에 불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최 장관은 9일 KBS 제1라디오시사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의의 사록이나 관계규정으로 볼 때 형사재판권은 우리에게있다”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독극물 방류사건에대해 그동안 미군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미군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관련,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인사의 객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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