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삼성물산과 LG건설 등 12개 건설업체의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했다.공정위는 이들 건설ㆍ시행업체들이 1999년 8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초고속정보통신 1,2등급 예비ㆍ정식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인증 엠블렘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치별 업체 명단. ▦시정ㆍ신문공표 명령: 양우하이츠 진우종합건설 선유산업개발 ▦시정명령: 삼성물산 ▦경고: 남광토건 벽산건설 성원건설 쌍용건설 SK건설 LG건설 인정건설 제우공영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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