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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 의원, 항소심서 알선수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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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 의원, 항소심서 알선수재 무죄

입력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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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박용규ㆍ朴龍奎 부장판사)는 7일 항도종금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경남모직 계열사인 한효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ㆍ경남 함양ㆍ거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직거래사업소장 김모씨가 법정에서 전달 사실을부인하는데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전달 장소 뿐 아니라 수표인지 현금인지 여부조차 엇갈려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어 “전달 시점도 이미 인수ㆍ합병 작업이 명백히 좌절되고 3~4개월이 지난 때인 만큼 경험칙상 한효측이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며“김씨가 중간에서 돈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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