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가려고오랜 시간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입학서류와 지원비용 45달러를 구비해서 항공운송 서비스 UPS-대한통운으로 보냈다.올해 2월26일 미국 학교에서 엽서가 왔다.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28일까지도 받지 못했다는 답장이 왔다.
바로 UPS측에 확인을 부탁했지만 회사측은 한 달 뒤에야 서류가 분실됐다고 연락을 했다. 후속조치에 대한 요청도 계속 무시했다.
다시 입학서류를보내려고 했지만 원서가 마감되어 입학불가 통보를 받았다. UPS는 그 후 2개월만인 5월에야 운임료 1만1,400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연락을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더니 4일이 지나서야 항공운임약관상 보상금인 100여달러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어이없게 무너졌는데 4개월을 방관한 회사측이 돌려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약관상 보상금액이란 말인가. 적절한사과와 배상을 바란다.
/이동훈ㆍ경기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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