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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암 30억弗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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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암 30억弗 배상"

입력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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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6일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씨에게사상 최고인 30여 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배심원단은 평결에서 뵈켄씨가 폐암에 걸린 데는 필립 모리스 책임이 있다며 ▦사기 ▦부주의 ▦제품 결함등 6개 항을 적용, 뵈켄씨에게 처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와 보상적 손해배상 55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뵈켄씨는 13세에 흡연을 시작해 40년 간 하루 2갑의 말보로 담배를 피웠으며 1999년 폐암 진단을받고 암이 림프절과 등, 뇌 등으로 번지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최대 100억 여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흡연피해 배상은 오리건주 배심원단이 1999년 필립 모리스에 제시 윌리엄스 가족에게 처벌적,보상적 피해배상 8,0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 최고액이다.

/로스앤젤레스AP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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