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7일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 선박이 영해에 침범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무력 사용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영해침범 시도시 무력시위로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특히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현행 교전규칙을 적용, 절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김장관은 이어 “국가안보위(NSC) 상임위에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은 없으며, 북한 선박이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을 하도록 한 것은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선박이 북한에 대해 사전 허가를 요청, 통과한 적이 있어 그같은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승선, 검색했어야 한다”고 추궁했고,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NLL 통과를 허용하면 북한의 서해안 통항질서를 인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초기에 저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우리 군의 강력 대응으로 북한이 영해를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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