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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항공대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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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항공대란' 위기

입력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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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노조(조종사 제외)에 이어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7일 파업을 결의했다.이들 노조는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조종사파업에 이어 제2의 항공대란이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노조는 이날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전체 조합원 2,45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투표율 82.9%)를실시한 결과 81.7%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7~9일회사측과 교섭을 벌인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부터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기본급 12%와 직무수당 67.7% 인상, 7개 수당 신설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기본급 4.5% 인상과 인천공항 근무수당 신설 등만을 검토하겠다고 맞서 타결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1~7일 조합원 1,40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실시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이날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조종사 노조는 협상권을 위임한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통해 8일 오전 11시향후 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8일 오후 나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과를보고 파업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이 국민적 파급효과가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를 12일 연대파업의 선봉에 세운다는 전략을 세워놓아 파업돌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노조측은 21%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있으나, 사측은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파업시 하루 200억원정도의 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양대 항공사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악의항공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항공업종이 직권중재 결정후 15일간 파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뽀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객기 특성상 아시아나 승무원들이나 대한항공 조종사들의일부만 파업에 동참해도 90%이상 운항이 불가능해 국민 불편과 대외 이미지 추락 등 엄청난 파장이 온다”며 “최대한 노사 양측을 설득해 파업까지 가는 사태는 막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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