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락지구 지정요건인 ha당 가구수(가구밀도)를 현행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낮추고 금년 6월말로 돼 있는 취락지구 지정기한을 내년 6월말로 1년간연장했다.
이에 따라 취락지구로지정 가능한 마을이 현행 1,391곳에서 1,590곳으로 늘어나 7대 광역도시권에 있는 6,000가구 가량이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게됐다.
그린벨트내 비취락지구에서는집을 새로 지을 때(3층 이하) 건폐율 20%, 용적률 100%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취락지구가 되면 용적률은 100%, 건폐율은 40%까지허용되고 증ㆍ개축 연면적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90평)가 일괄 적용된다.
또 용도변경 건축물 대상도건축법상 1,2종 근린생활시설 29종과 세차장, 병원등 34종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시설사업과 마을회관 등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총 사업비의 70%)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 내주게 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허용기준을 마을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로도 확대했다.
한편 건교부는 그린벨트안에서 도로ㆍ철도 등 공공용 시설(민자사업 포함) 등을 건설할 때 물리는 훼손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50~100%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마을회관과진입로 등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훼손부담금의하향 조정은 그린벨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만큼 환경단체 등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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