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통상법제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full investigation of theindustry)’를 명령함으로써 국제 철강수출시장에 회오리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국제 철강업계는 부시 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해 왔으나 취임 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던 차에 기습을 당한 형국이다. 부시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배경은 철강업계의 강력한 로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와 철강노조 등은 그동안저임금으로 생산한 외국 제품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해 왔다.
게다가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ㆍ웨스트버지니아주), 보브 네이 하원의원(공화ㆍ오하이오주)등 철강 생산지 출신 의원들은 최근 독자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를 요구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의회 철강위원회는 상하 양원 의원8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의회내 최대 업종별 단체로 철강 수입 규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통상 업계측이ITC에 제소함으로써 이뤄져왔는 데, 이번처럼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클린턴 전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 2월 특수강관등에 대해 3년간 수입할당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98년부터 미 철강업계가 먼저 ITC에 제소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한 결과였다.
ITC는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4~5개월의 조사를 거쳐 제201조 발동 여부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부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을포함해 총 8~10개월 동안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철강 수출국들과 다자간 및 쌍무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내 산업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의 직접원인이 수입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관세 인상이나 수입 물량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ITC 조사에서어느 품목이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 걸리느냐에 따라 수출국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일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상 세이프가드 발동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수 십 가지에 이르는 철강 제품 가운데 어느 품목이 규제 대상에포함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美 철강수입 규제 절차
부시행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통상법 201조 적용을 위한 산업피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해서 당장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가이달 말까지 ITC에 서한을 보내 실태조사 대상품목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행정부가 미 철강업계 및 의회와 협의해 앞으로2주 안에 조사품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사대상품목 선정에 대해 “한국의 철강수출 주력품목인 냉연강판과 핫코일을 포함해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품목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품목이 정해지면ITC는 6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해 행정부에 규제조치를 건의하게 된다. 행정부는 ITC의 건의에 따라 60일 안에 강력한 수량규제와관세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 201조를 발동하게 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3월께나 201조의 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한국을 포함한 유럽과 캐나다, 일본, 중국, 멕시코 등 교역 상대국의 반발 수위와 대응조치, 국제적인 통상 협의 등이 미국측의 규제 범위와 강도에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美통상법 201조란
미국의 공정무역법에 근거해,특정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미국내 산업이 위협을 받고있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판정이 나올 경우 대통령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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