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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소원 정도면...알선수재 능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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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소원 정도면...알선수재 능려 있다?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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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중심'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청와대 청소원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그 힘을 과소평가했던 검찰이 뒤늦게 '청소원'이 아닌 '청와대'라는 점에 눈을 돌렸다.서울지검특수2부(이덕선·부장검사)는 6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주범 정현준씨를 속여 돈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와대 기능직 8급 직원 이윤규(37·위생원)피고인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예비적으로 청구,공소장을 변경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위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을 받을 때 처벌하는 죄명이다.

검찰은 당초 고위기관 청탁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4억3,900여만원을 받은 이 피고인에 대해 "청소부에 불과해 청탁을 들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정씨를 속였다"며 지난해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대신금고와 관련,경찰청과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했던 사실을 확인한 뒤 "이 피고인이 8급에 불과하나 청와대 근무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왔던 점으로 볼 때 정씨에게 도움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잘못된 기소로 면죄부를주었다""법리도 모른다"는 등의 비난에 몰리게 된 검찰은 뒤늦게 알선수재죄를 추가한것.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청와대에서 청소하고 구두 닦고 물건 나르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선수재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시 '청와대 하위직이 이 지경인데 고위직은 어떻겠느냐'는 말이 많았다"며 "이젠 '이 피고인의 개인 비리로 덮으려 한 것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또 나오게 생겼다"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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