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주민직선제’도입을핵심으로 한 교육감 선거제 전면개선 작업에 나선 것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문제점이 한계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교육감은 유치원에서 초ㆍ중ㆍ고교원의 인사권과 교육장 임명권을 갖는 것은 물론, 많게는 3조4,000억원(서울시교육청)의 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는 막강한 자리. 하지만 교육감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수는 1,600여명(제주)~1만4,000여명(서울)에 불과하다.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교육감 선거 전후는 물론, 평시에도 학운위원들을 ‘우리편’으로 만들려는 선거운동이 만연해 불법과 혼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흥순 정책연구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학운위가 주민을 대신해 교육감을 선출할 어떠한 대표성도없으며, ‘교육자치는 주민자치’라는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이라며 “선거인 규모마저 작다 보니 학연ㆍ지연에 쉽게 휘둘리고 사전선거운동 등각종 불법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대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비방 유인물을돌린 현직 고교교장 2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등 국회의원 선거 뺨치는 ‘꼴불견’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의 한 교육관계자는 “대구는 학운위원 수가4,600여명으로 학교별로 영향력있는 운영위원 한두명만 끌어들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면서 “이 때문에 불법선거 악순환이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직선제가 대안으로 떠오르자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보내고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6일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모든 주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만큼 현행제도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치유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선제 시행은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적절한 절차도 밟아야 하겠지만 직선제 이외에는 이렇다할 개선방안을 찾기 어렵다”고밝혔다.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도 ‘주민직선제’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현주 변호사는 “지방자치 경험이 쌓이면서 교육계도 주민자치를 도입할 분위기가 성숙된 만큼, 교육 수혜자(시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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