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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부제 변경은 지자체 재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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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부제 변경은 지자체 재량사항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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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부제의 변경은 결정과정에 명백한하자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시가 최근 시민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하면서 회사택시들의 집단반발을사고 있는 서울 등 유사사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6일 “8부제에서 6부제로 택시부제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택시 등 울산 6개 택시회사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택시 부제운행 변경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택시업계와 노동계,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부제를 결정한데다가 그 과정에 하자가 없는 만큼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택시 등은 울산시가1998년 5월 업무부담을 덜어달라는 택시 노조의 요구와 운행 택시수가 너무 많다는 실사 결과에 따라 8부제를 6부제로 바꾸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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