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부제의 변경은 결정과정에 명백한하자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시가 최근 시민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하면서 회사택시들의 집단반발을사고 있는 서울 등 유사사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6일 “8부제에서 6부제로 택시부제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택시 등 울산 6개 택시회사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택시 부제운행 변경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택시업계와 노동계,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부제를 결정한데다가 그 과정에 하자가 없는 만큼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택시 등은 울산시가1998년 5월 업무부담을 덜어달라는 택시 노조의 요구와 운행 택시수가 너무 많다는 실사 결과에 따라 8부제를 6부제로 바꾸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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