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로 뽑고 있는 현행시도 교육감 선거제를 지방자치제 선거와 연계한 주민 직접선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자체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위(위원장노종희 한양대교수)를 통해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개선위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말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당국자는 6일 “교육감 선거의 불ㆍ탈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민 직선제를 현행 선거제도 보완방안과 함께 유력한 개선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학부모들조차 시도 교육감 출마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의 투표로만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교육 자치제’ 도입취지와도 배치되는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직선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입 여부와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교육감 선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만큼 이른 시일안에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교육부의 내부 방침”이라며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각 교육감(임기 4년)은 지자체 선거일에 각 지자체장과 함께 주민투표로 뽑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거나 자체 개선안을 마련, 직선제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활기를 띠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