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독자의소리’에 실린 ‘하지도 않은 부정행위 불합격’이라는 투고는 사실과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투고자의 말대로 투고자는 최종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받았지만 합격자 선발은 최종 시험과실습교육 평가를 합산해서 이뤄졌다.
실습교육 평가시 투고자는 담당 강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고 자신의 답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서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비는 14만4,000원이 아니라 8만8,000원이고 불합격시에는 교육비를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는 1만원만내면 된다.
/정해덕ㆍ한국가스공사교육연수처 부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