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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개구리 포획 사전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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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개구리 포획 사전허가제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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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고 밀렵동물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또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를 잡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6일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위해 기존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통합,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조수보호구 제도를 확대개편,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수렵장 이익금과 유해동물 포획료 등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뱀, 개구리등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싹쓸이 포획을 막기 위해 포획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뱀그물 등을 이용한 포획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야생동식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생물자원 국외반출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s)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한 뒤 필요할 경우 ‘생태계 교란생물체’로 지정해 생태계에 방출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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