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불법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배포되는 불법전단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보행에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부과하는 벌금이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크게 오른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에도 업주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경우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회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1년에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바로 철거, 폐기할 수 있도록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경관을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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