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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상습폭행 '조폭같은 며느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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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상습폭행 '조폭같은 며느리' 구속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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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모(36ㆍ서울 마포구)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6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일 오후 3시30분께 시어머니 사모(72)씨가 집안일을 도우려 하자 "참견하지 말고 죽기나 해라"라며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5년간 사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1997년에도 사씨를 때려 기절시키고 찬물을 끼얹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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