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6일 외박하고 돌아온 남편의 팬티가 바뀐 데 격분,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1ㆍ부안군 계화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10시30분께 부안군 계화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외박하고 돌아온 남편(38)의 팬티가 바뀐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이 “처벌을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부부싸움으로는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 영장을 신청했다.
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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