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물리게 돼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부과율은 택지조성의 경우 표준개발비의 15%, 주택건설의경우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60㎡ 이하 2%, 60㎡ 초과~85㎡이하 3%, 85㎡ 초과 4%)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은 개발비의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까지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의 50%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은 부담금이 2억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정액(4억원 미만시2억원 이상, 4억원 초과시 50%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1년 안에 한번에 내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되 납부기한을 어기면 부담금의 5%를 가산토록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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