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 본격 도입의 전단계로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ㆍEmployeeStock Ownership Plan)’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ESOP란회사가 퇴직적립금과는 별도로 자금을 출연, 기금을 조성한 뒤 자사주를 취득해 성과급 차원에서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이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6일 “법정퇴직금 제도를 대신하기 위해장기적으로 ESOP나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므로,일단 ESOP를퇴직금 제도와는 별개의 성과급 형태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ESOP의 법적 근거를 9월 정기국회에서 마련, 상장기업 또는 모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과급제로 운영하는 ESOP는기존 퇴직금 제도의 대안인 기업연금과는 달리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있지 않기때문에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ESOP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자금을 손비로 인정해주고 배당소득세도 깎아주는 등 각종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기업연금의 도입과 관련재경부와 노동부는 각각증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지만 연내 도입은 힘들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연구원 용역결과는 8월에, 노동연구원은 11월에 나온다”며 “부처별 협의와 노ㆍ사ㆍ정 위원회를 거칠 경우기업연금을 올해 안에도입하기는 어려울 수있다”고 말했다.
[시사용어] ESOP
회사가 퇴직적립금과는 별도로 자금을 출연. 기금을조성한 뒤 자사주를 취득해 성과급 차원에서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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