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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당 예산집행등 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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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당 예산집행등 63건 적발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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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2월 32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및 공직기강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61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은 국도 28호선(영주-포항) 인근에 잠수교로 시공되던 위성교를 일반 교량으로 설계를 변경, 다리가국도보다 최고 4.85m가 높아져 국도와의 연결이 불가능한데도 공사를 강행해 18억5,0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다.

부천시 청소사업소 류모씨는지난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면서 과태료 수납 계좌에서 공금 103만원을 빼돌리고, 함께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신의 개인계좌로납부받아 1,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대구 서구 관계자는 6, 7급 공무원 20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하면서 서열을 무시한 채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함으로써승진후보 명부상의 순위가 뒤바뀌게 돼 관련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 건설본부 관계자는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마감및 부대공사 설계 금액 산정을 잘못해 공사비 4,337만원을 과다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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