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시행을 둘러싸고 재계가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물론 미국처럼 ‘기업 분할명령제’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5일 이 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동향 21호 (www.kif.re.kr)에 게재한 ‘출자총액제한 논쟁의 시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과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계열사간 편법지원 등을 통해 사세확장에만 치중하는 거대재벌에 대해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앞으로 법의 토대 위에서 모든 기업 관련 정책을 취해야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그룹의 경우 형제간 반목 때문에 자동차그룹이 분리될 수 있었지만 다른 그룹의 경우 유사한 상황이 닥친다면 기업 분할명령제를 동원하지 않고는 재벌 오너의 과욕을 이기고 기업을 쪼갤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 전자 등을 주력으로 그룹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펴고 있는 대기업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분할명령제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은 외국기업과 비교할 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사용어] 기업 분할명령제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커 경제에 악영향을미친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반독점법’에 근거해 기업을 쪼개도록 하는 명령이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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