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양승규ㆍ梁承圭)는5일 증인을 강제구인 및 강제 조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규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사무실에서 ‘의문사 조사상황 중간 브리핑’을 갖고 “짧은 조사 기한과 강제 조사권 결여로 의문사 규명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규명위출범 초기부터 “조사권한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제기해온 상태여서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시간에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6개월 조사후, 필요시 3개월 연장토록 돼 있는 규정을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대상자의 소환 불응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증인들이 위증을한 경우 국회 증언 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위증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규명위는 5월1일 현재81건의 의문사 대상사건을 접수, 1,216명의 관련자 및 참고인 조사와 85회의 현지조사를 실시, 50%가량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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