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3학년도부터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단계적으로 도입돼 의ㆍ치의예과 뿐아니라 모든 전공학과 2년이상 수료자 및 졸업생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이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에서 90학점(2년 이상 이수)이상을 얻고 의학(치의학)교육입문시험(MEET, DEET)을 통과하면 누구든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의사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대학의 경우 본과(4년)제도는 폐지되고, 예과(2년) 수료생도 MEET, DEET를 치러야 만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ㆍ許甲範 연세대교수)는5일 서울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모형(안)’을 발표했다. 기본모형(안)에 따르면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은 국내 41개 의대와 11개 치대가 사정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2003학년도에 도입의사를 밝힌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등 7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은 기존의 의ㆍ치의예과(2년)는 유지할 수 있으나 본과(4년)는 반드시 폐지,2005학년부터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해 의사를 길러낸다. 13개 의대는 2004~2006년 의학전문대학원를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대학은 학부 때의 평점과MEET(DEET)점수, 외국어실력 등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신입생을 선발하며, 다른 대학 출신에 대한 문호개방 여부도 자율로 정한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과하면 의학석사(M.D.) 또는 치의학석사(D.M.D.)학위를받게 되며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추진위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각부처간 의견을 조율,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연말께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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