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99년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관련,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 화물노선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건교부는 “2년여의 사고조사 결과 중국 민항총국(CAAC)은 사고원인을비행승무원들의 고도 인식 잘못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항공법 제129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9일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께 최종 징계안을확정할 예정이다.
중국 민항총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부기장이 고도 ‘1,500㎙’를‘1.500피트’로 잘못 판단, 기수를 20~40도로 급하게 돌려지상으로 내려오려다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돌전 폭발이나 항공 엔진의 오작동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하이 화물기 추락사고는 99년 4월 15일 오후 5시 대한항공MD-11화물기가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을 이륙해 상승 비행 중 급강하, 이륙 3분만에 공항 남동쪽11.6㎞ 지점 주택가 공터에 떨어지면서 일어나승무원과 정비사, 현지주민 등 8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비행기록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 음성기록장치만으로 징계를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음성내용 중 일부가 무시돼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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