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99년 6월 진형구(秦炯九) 당시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 이후 기능을 이관키로했던 검찰 주도의 공안대책협의회가 여전히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문제 등에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검찰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생 수배예정자 명단을 법 집행기관이 아닌 교육부에 통보, 이들에 대한 관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5일 검찰과 교육부에 따르면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통보’등 교육부 공문이‘관계기관회의’로 부르고 있는 공대협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역대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공안합수부의 후신이다.
검찰은 공대협이 99년 3월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과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대통령훈령에 의해 발족됐다고 밝혔다.
공대협은 차관급인 대검 공안부장을 의장으로 국정원, 경찰청,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기관 국장급 간부가 주요공안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돼 대책을 논의해 왔다.
공대협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을 계기로 그 기능을 차관회의 등으로 이관하거나 축소한다고 발표됐음에도지난해 6~7월 금융ㆍ의료계 파업 때 다시 가동돼 공안 현안을 다루어 왔다.
특히 대검찰청은 98년 이후 연례적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및 대의원 등 주요 간부들이선출된 직후 이들을 수배예정자로 지정해 교육부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다.
또 교육부는 매년 200여명에 달하는 수배예정자들을 소속 대학별로 분류한뒤 해당 대학에 이들의 명단을 내려보내 자진탈퇴 등 밀착관리를 요청했다.
검찰과 교육부의 유도로 한총련을 자진 탈퇴하는 대학생은 연평균 10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이들을 불입건 조치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죄를범한 것이 된다”며 “매년 한총련 발족 직후 사법처리 숫자를 줄이기 위해 학생 선도기관인 교육부에 명단을 통보, 자진 탈퇴를 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4월16일 작성, 각 대학에 배포한 문제의 공문에서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학원 동향 및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힌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공대협 산하 실무협의회가 열렸으며 대학지원과장이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공대협이 수배대상 학생들의 명단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주로 학생들의 과격시위와 관련, 사회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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