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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부과 관련 801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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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부과 관련 801억 승소

입력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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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801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조세소송사건 가운데 금액 면에서 가장 큰 규모다.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 공사는1989년 이전 조성한 공장용 토지를 90년 이후 양도한 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의 비과세조항을 계속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그러나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이 발효된 이후 잇따라 제기된 우성건설(122억원)㈜대우(39억원) 등 비슷한 유형의 법인세 소송에서도 국세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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