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면허를 다시딸수있다.정부와 민주당및 자민련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한속도 위반의경우 초과속도를 시속 0~20㎞, 20~40㎞, 40㎞ 초과 등 3가지로 세분, 각각 처벌기준을 다르게 적용키로 하고 40㎞ 초과 시에는 범칙금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효과적인 교통 위반 단속을 위해 779대인 무인 단속장비를 2003년까지 3,538대로 늘리기로했다.
당정은 또 자동차 유리선팅 규제와 관련, 현행 ‘전방 10㎙에서 차내 식별 가능’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키로했다.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논란과 관련, 당정은 촬영 후 15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 것을 방지토록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전국 1,627개소의 중앙선과 유턴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교통사고 요인이 없는 한 주민 편의 위주로 시설을 개선키로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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