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가 신고한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최대주주로서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방지할수 있는 규정을 정관에 넣도록 했다.공정위는 SK가 송유관공사의 최대주주(지분 34.04%)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돼 수송순위 차등 등 경쟁제한행위가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유관 이용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쟁사 제품 수송 신청거부나 물량 제한, 계약차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정관에 명시하고, 송유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공사측과 정유사,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시정조치했다.
한편 송유관공사의 SK㈜ 수직계열화에 반발해 온 S-Oil 등 주주사는 “공공성을 침해할수 있는 사적 지배구조는 그대로 둔 채 운영구조만 시정토록 한 공정위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협의를통해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해 말 정부 보유지분(46.47%) 가운데 36.71%를 기존 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 했으며, 최대주주가된 SK는 지난 1월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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