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상습적으로불출석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뒤 지제없이 국회에 보내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부장판사)는 4일 “정 의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특히 4월 이후로는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정 의원의 구인과 구금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까지 국회에서동의안이 가결되면 15일에, 13~26일 사이 가결되면 29일에 정 의원을 구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의안이 부결되고30일 끝나는 222회 임시국회와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 사이에 ‘방탄국회’까지 열릴 경우 강제 구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4ㆍ13 총선 사범 중대표적 재판지연 사례로 꼽혀온 정 의원은 그동안 19차례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했고, 선거사범 1심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훨씬 넘긴 1년이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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